부동산 매매 용어 공부 1부터 100까지

오늘은 앞서 알려드렸던 부동산 용어 공부와 더불어 부동산 매매 용어 중 하나인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그 큰 돈을 한번에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계약금, 중도금 등입니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고, 여러번에 나누어서 잔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생기는 만큼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어에 ‘금’이 들어간만큼, 돈에 관련된 단어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서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문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용어

 

계약금

 

우리가 부동산 매매 용어에서 제일 먼저 보는 단어는 계약금일 것입니다.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 뿐만아니라, 모든 경제활동 중에서도 사용되는데요.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가계약금입니다. 통상 전세거래를 하거나 매매를 할때, 단순변심을 막기위해 가계약금을 걸기도 하는데요. 미리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지 말고, 그 내용 그대로 계약을 진행시키자는 의미에서 매수인이 보내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바로 계약을 진행시키면 좋지만,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그 계약을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으며, 집주인과 매물에 관하여 가격, 잔금일, 방법 등을 주고 받고 서로 동의하였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의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얼마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종류가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금액의 범위가 다르고 지역마다도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룸 거래에서 10만원 이하라면 가계약금 포기하고 다른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월세 거래에 있어서는 한 달 월세를 가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의 경우에는 보통 전체 보증금의 1% 정도를 적정가로 보고 있습니다.

 


 

중도금

 

부동산 매매 용어 중 중도금은 잔금지급 이전에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중도금은 정말 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으며, 중도금 지급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단, 매수인 매도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중도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중도금은 얼마일까요?

 

보통 월세, 전세의 경우에 중도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매매할 경우에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처럼 법적인 기준은 따로 없으며, 매매인경우에도 중도금없이 바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대출이란 것이 존재하므로, 그정도 금액을 중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중도금 가격을 정하기도 하므로 상황이 여러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금은 정말 이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매수인의 의지가 담긴 행위이므로, 단순변심으로 취소하게 될 때 상대방이 계약 해지 손해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

 

매매거래를 진행할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다면 그럼 마지막으로 납부해야할 돈이 잔금입니다. 보통 입주하는 날 잔금을 치르고 키를 건네받고 소유권 이전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집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보다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문을 여는 평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해약금, 중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잘 마무리하고 집을 건네받는 경우도 있지만, 불시에 해지하거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 쓰이는 부동산 매매 용어들이 바로 위약금, 해약금, 중약금입니다.

 

부동삼 매매 용어중 먼저 해약금이란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편에게 지불해야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단순변심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때, 매수인이 행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매도인은 그 계약금의 배액을 배액을 상환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중약금이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특히 위약금 또는 해약감으로서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도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약금이란,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하기로 미리 약속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계약을 할 경우에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봤을 것입니다.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파기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위약금을 업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이란 것은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고 가는 거래이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말자는 약속의 의미로 미리 금전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계약은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집에 대해 게약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이며 법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된 부동산 용어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시어서 부동산 거래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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