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용어 공부 1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오늘은 부동산 용어들 중 세금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세금 용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게 있으실까요? 단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얼마를 내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세금은 꼭 지켜서 내야 할 것들중 하나이므로 오늘은 그 용어들에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용어 알아보기

 

취득세 (매입시)

 

우리가 부동산 세금 용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어에 쓰이는 취득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여 자기 물건이 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취등록세가 있듯이 말입니다. 부동산도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분되어 취등록세로 명명했지만 2011년 이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감면 혜택 또한 존재하므로, 이것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를 부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취득방법에 따라, 1주택자인 경우와 다주택자 법인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3년 기준으로 매매할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가 징수됩니다.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 3%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와 상속은 2.8%, 증여는 3.5%가 적용됩니다.

 

서울시 소재 10억 원 아파트로 계산해보면 9억원 초과이므로 세율 3%를 곱하여 단순하게 3,000만원이 취득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로 가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시)

 

종부세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고 줄여 말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세의 부담되는 비율에 맞게 납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종부세는 부자세라고도 알려진만큼, 예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종부세를 내는 집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책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쉽게 말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11월에 발송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은 인당 9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리고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이며,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입니다. 이는 공시가격이므로 실제 부동산 가격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의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조정, 비조정 지역 불문하고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고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위의 사진처럼 종부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달라지며, 당연하겠지만 보유한 주택이 많을 경우 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계산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고지서로 청구되기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궁금할 경우에는 부동산계산기를 통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여 미리 계획해서 세금을 낼 돈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보유시)

 

부동산 세금 용어 중 하나인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보유세에 속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사실 언뜻 생각해보면 보유만 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자동차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냅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매년 6월의 1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6월 1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금 용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며 지방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내가 만약 안양시에 살고있다면 안양시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7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재산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고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전체 세금을 7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용어 중 재산세는 토지세, 건축물 재산세, 주택 보유세 등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은 바로 어디에 내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에 해당하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다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원칙에 따라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그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매도할때와 명의를 넘길 때 내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공부하면 할수록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세금 용어라고 하면 마냥 어렵게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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