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수칙 10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 수칙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날라오는 스팸 메일, 내 정보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닌데요. 그래서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개인정보 포털에서 알려주는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수칙 10가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처리 방침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하게 살표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약관에 어떠한 사항들이 포함되는지 적혀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회원가입 시 귀찮더라도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일은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숫자만 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이 중요시되는 만큼, 숫자가 아닌 특수문자나 대문자를 같이 기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안전한 비밀번호입니다. 안전한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이용자 패스워드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어도, 패스워드를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패스워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가 누군가에게 노출된다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노출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경할 때는 예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네 번째는 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하기입니다.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흔히 사용하는 아이핀이나 휴대폰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이 아니라면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 정보 확인하기 입니다.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란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즉각 차단하고, 이러한 상황 발생을 통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한다고 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입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은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출이 된다고 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입니다. 

P2P 공유 폴더 뿐만아니라, 인터넷 게시글에도 실수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기서 P2P 서비스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PC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P2P 공유 폴더는 나 아닌 누군가가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면 안됩니다. 

 

여덟 번째는 금융거래는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입니다. 

금융거래시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가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PC방 같은곳에서 해당 금융거래를 할 시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는 개인PC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 올라와있는 첨부파일에는 악성코드가 감염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일부러 악성 프로그램들을 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에 포함시키거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입니다. 

이미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침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또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바로가기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칙 10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 글은 개인정보포털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만큼 위의 수칙을 확인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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