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공부 1부터 100까지_3탄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부동산 용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용어 공부 1부터 100까지_2탄에 이어서 3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단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주택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용어

 

 

주택이란?

 

먼저  부동산 용어에서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다시 단독과 공동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층수와 바닥면적으로 구분 됩니다.

 

 


 

단독주택이란?

 

흔히 뉴스기사에서 아래 기사와 같은 글들 많이 보셨을겁니다.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과 규모를 갖춘 주택은 우리는 단독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가주 주택, 다중주택, 공관 등도 단독주택 범주내에 포함됩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약200평)이하, 층수 지상3층 이하, 가구수 19세대 이하이며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고, 전체 건물의 주인이 1명입니다. 하여 구분 소유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서 매매 할 수 없습니다. 즉 건물 전체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1990년대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입니다.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중주택

 

다중 주택은 여러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구획별 나누되 취사 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된 주택입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욕실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못함)
  •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 적정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장 쉽게 생각 할 수 있는게 바로 대학교 근처의 하숙집입니다.

 

 

 

공관

 

공관은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공동 주택이란?

 

공동 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세대가 하나의 선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는 아파트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은 다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으로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아파트

 

우리가 가장 살고 싶어하고 투자 가치로 높다고 평가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각 세대의 단위평면으로 이루어지는 주택들이 수평으로 연결되고 상하층으로 집합되어 형성됩니다. 아파타는 공동의 시설을 가지는 5층 이하의 저층과 수직교통 수단인 엘리베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6~15층의 고층으로 구분됩니다.

 

 

다세대주택

 

각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누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얘기합니다.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 다중주택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으로 쓰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

 

부동산 용어 중 연립주택은 다세대 주택의 면적이 넓으면 연립주택으로 구분 됩니다. 즉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면 다세대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5층 미만 단지형 타운하우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 주택으로 쓰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봄)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우리가 흔히 아는 기숙사도 공동 주택에 포함됩니다.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1개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프로 이상이고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주거공간입니다.

기숙사의 경우 주거용건물로 볼수는 잇으나 주택임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사용관계가 임대차 계약으로 되어있을경우 가능합니다.

 


 

언뜻 봐서 구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지번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면 주용도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 헷갈리기 쉬운 공동주택, 연릭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거주하면서도 어느 건축물에 해당하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서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각 건축물에 따라 매매 방법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확인하시어 후회 없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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