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한번쯤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집주인이나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안전하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럴경우 우리는 우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월세, 전세, 매매인 경우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 그리고 전세, 매매, 월세 계약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금액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상한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합의를 통해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복비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당연하겠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에서 부동산을 매매 할 경우의 중개수수료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를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관련하여서 진행할 사항도 많고 확인해야 할 서류도 많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매를 할 경우에 5천미만은 0.6% = 25만원, 5천이상~2억미만은 0.5%=80만원, 2억이상~9억미만은 0.4%, 9억이상~12억미만은 0.5%, 12억이상~15억미만은 0.6%, 15억이상은 0.7%입니다. 예를들어 2억 미만인 1억 9천만원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하면, 0.5% 요율을 적용받아 95만원이지만, 상한선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6억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면 0.4% 요율로 240만원입니다.
부동산 전세 시
전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도액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 =20만 원, 5천이상~1억은 0.4%=30만원, 1억~6억은 0.3%, 6억~12억은 0.4%, 12억~15억은 0.5%, 15억이상은 0.6%입니다. 계산해보면 9천만원의 전세 계약의 경우 36만원이지만 상한선에 따라 30만원이 지불되며, 1억원인 경우는 0.3%가 아닌 0.04%(한도액 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1억원의 매매 계약을 진행할 경우 어느것이 유리한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월세 시
전세는 계약금이 명확하므로 요율에 따라 계산이 쉽지만, 월세는 명확하게 계산이 어려운데요. 이때 월세는 전세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 x100을 적용하여 보증금에 5천만원을 더한값으로 지역 요율을 적용시킵니다. 요율은 전세 요율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보자면 5천만원 보증금에 60만원의 월세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5,000만 원 + (60만 원 x 100 )= 1.1억 원
즉, 1.1억 원의 요율인 0.3%를 적용받아 33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상가
그 외에 오피스텔과 상가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의 매매시 0.5%, 임대(전월세) 시 0.4%의 요율을 적용 받는데 비주거용이라면 매매, 임대차 모두 0.9%의 요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0.9%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아래와 같이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택의 전세 임대를 1억 3천만 원에 진행하였고, 협의 보수율이 0.3%라면
중개보수 요율표가 적용되며 39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하기
흔히들 공인중개사와 흥정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중개사무소를 가보면 명확하게 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1곳의 부동산과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매물을 올려놓는 것이 아닌 1곳의 부동산에만 매물을 올려놓아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가 작성되기 전에 수수료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한요율에는 경계되는 금액이 존재하는데요. 매매를 기준으로 보면 2억, 9억, 12억 등입니다. 이 언저리의 금액을 계약하실 경우, 9억이라면 8억 9천 900만원 같은 경우로 만들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수료를 줄이는 것보다 거래 대금을 줄일 수 있게 도움을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는 것도 또 한가지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무리하게 깎다가 서로 마음만 상해서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 파기가 이루어질 경우 환불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파기라면 당연히 중개비를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비용이 상한액보다 많이 지급되었다면 이것은 초과액을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지불하는 것인데, 임대인이 만기전에 나가게 되어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한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되지만, 혹여 챙기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교부받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안될 수 있지만, 매매거래할 때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상한금액보다 많이 내지는 않았는지, 적정한 금액을 내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