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에 제정된 법으로, 공직자와 민간인 간,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입법화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적용된 것은 아니며 제정일인 2015년 3월 27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누구일까요?
국회, 법원, 헙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뀐 내용 ( 8월 27일부터)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상향되거나 유지됩니다.
식사비 (음식, 다과, 주유, 음료 등) 3만 원 -> 5만원으로 상향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평상시) -> 15만 원 유지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설,추석) -> 30만 원 유지
- 이번 추석명절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입니다.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은?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직문관련 공식행사에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푼 또는 홍보용품
-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이상으로 8월 27일에 개정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큰 점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인데요. 적용대상과 기관은 무엇이 있는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