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공부 중 빼놓을 수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줄여서 청약이라고도 부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매매하는데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가입 방법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정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금, 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입니다.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 상품은 아무 은행에서만 개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입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KB 국민, 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DGB 대구은행, IBK 기업은행 이렇게 9곳입니다.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지만 1인 1계좌 한정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이며 적립금액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위에 기입한대로,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지만,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 가입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85㎡ 이하의 국민주택 청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만원 내외의 안정적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최대 한도인 50만원으로 매달 내는게 좋지만 한다레 5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10만원 내외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분양에 유리한 주택이며 청약이 저축총액 및 횟수가 많은자가 1순위가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85㎡ 이상의 여유로운 평수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다고 하면, 최고 2만원의 적립액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시 청약금액이 아닌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존재하므로, 월 단위 저축금액보다는 최소 금액으로 통장을 장기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금리는 계속 변동되지만, 23년 11월 기준으로 최고 금리는 2.5 %이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고금리는 4.00%입니다.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출처 : 네이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가 일반저축보다 높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의미합니다.
가입 대상 나이 및 소득제한은 가입한 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시 제출 서류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병적증명서, 각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해지시 제출 서류는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입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는 혜택 말고 소득공제의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24년부터 연 30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지는데, 24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300만원의 40%인 12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달라지는데요. 5년이상 60회 이상 납입시 연 0.3%우대, 10년이상, 120회 납입시 연 0.4% 우대, 15년이상 180회 이상 납입시 연 0.5%우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금융상품이란 게 모두 그러하듯,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중도에 해지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원금과 이자가 일괄로 지급되며 한번 당첨되어서 해당 통장을 사용하고 나면 이제 그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당첨이 되었는데 부적격 사유로 계약을 할 수 없게 되면 계약체결 이후 해지를 하여야 청약통장을 부활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포기자의 경우는 부활이 불가능하므로, 신충한 청약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5년이내이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소득공제에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해지추징세액이 징수됩니다. 그러나 5년 경과 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은 없습니다.
청약순위 결정 조건
흔히들 뉴스에서 청약이 1순위 마감됐다는 기사를 보셨을겁니다. 여기서 1순위라는 것은 청약순위를 의미하는데,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인천, 경기)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차를 인정하며, 수도권 외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차를 인정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이 충족된 경우이며, 수도권 외는 국민주택과 동일하며, 투기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이 충족된경우가 해당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다니면 청약저축 한개씩은 들어야한다고 배웠을 텐데요, 자신의 청약범위에 맞게 알맞은 금액과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