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정리해보기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일년 열심히 일해도 턱없이 비싼 부동산 가격을 보고 있자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소득수준 낮은 청년층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 중 하나인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녀 (19~39세), 대학생 및 취준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
– 큰 평수는 없고 국평 미만 85㎡ 이하의 아파트 혹은 빌라가 대상
–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기본 가전제품 비치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은
매입임대주택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청년(19세~39세), 혹은 대학생, 취준생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집니다.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한 경우 별도의 소득, 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인 경우 국민임대 자산기준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충족이 필요하며 3순위인 경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9,900만원, 잦동차 3,683만원) 충족이 필요합니다.
tip! 2순위는 신청자의 소득외에도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도 해당이 되며,3순위 신청자는 1인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만을 심사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 사이트에서 온라인 진행합니다.
임대주택에서 공고문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매입임대 유형에 입주자격 청년으로 현재 매입임대 공고가 올라와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미리미리 확인하시어 혹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점사항은 무엇인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 1순위 신청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인 경우 3점
- 2,3순위 신청자 중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가 3점
-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 서울특별시 이외의 출신인 경우 2점
- 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1점
- 본인 또는 장애인 가구인 경우 1점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입주 하나요? – 당첨되고 60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몇 년 인가요? – 최대 6년입니다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주택에 살고 있더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청년들과 다양한 계층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발빠르게 알아보고 확인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